1.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 공급가액으로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 만약 컴퓨터 1대를 팔고 상대방에게 100만원과 중고컴퓨터 1대를 받았다면, 공급가액은 100만원과 중고컴퓨터의 가격이다. 구분 금액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단,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님)*** 폐업하는 경우 잔존재화 잔존재화의 시가 ***단, 용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