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의제 = 간주공급 = 매출로 본다 = 과세로 본다
Q. 재화의 공급의제 4가지는?
1. 재화의 자가공급-3(면세사업전용, 비영업용 소형용차나 유지를 위한재화,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2. 개인적 공급 3. 사업상 증여 4. 폐업시의 잔존재화
자주 나오는 구절? 외워두면 서술형쓰기 좋을 듯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매입세액 공제 받은 재화
1. 재화의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소비하는 경우!
1-1) 면세사업 전용
사업자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 중 ㉠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왜 자가공급으로 매출로 잡냐면,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에 대해서도 과세사업을 통해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ex) 운송사업자가 우등고속버스(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시내버스(면세)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매입세액 불공제분 제외)
운수-> 운수, 판매업-> 판매, 운전학원-> 운전강습 등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불공제!
ex) 기계경비업에서 경비용으로 100대를 사용했어. 근데 1대는 사장이 쓴다고 가져감( 이건 과세)
만약 매입세액 불공제한게 1대이고 매입세액 공제한게 99대로 들여왔는데, 외부 사업자에게 판매한다면? 1대를 매입세액 불공제 받았어도 그건 과세 대상이다.....
ex) 현땡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임원한테 줬어 -> 간주공급, 매출로 잡아 과세한다.
ex) 주유소(도소매업)에서 직원 차에 주유를 해줬어 -> 간주 공급으로 과세임. .
ex) 택시 운송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과세임, 간주공급임, 매출임, 업무용 = 비영업용*
1-3)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임, 자금부담을 덜어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임.
타 사업장을 마치 다른 사업자가 영위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자금부담을 덜어줌.......
2) 개인적 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개인적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다 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개인적 공급에서 과세하는 취지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이후! 해당 재화의 최종 소비자가 되어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전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함임!
but 개인적 공급이라 할지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과 사업자가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과세거래인 공급의제가 아 니 다.
㉠ 작업복 모 화
㉡ 직장 체육 , 연예 관련 재화
㉢ 1인당 연간 10만원이내의 경조사 관련 재화
-> 요건 공급의제가 아니다. 과세아니에용!
3) 사업상 증여
: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다만,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면 제외... 뭔말이냐
- 증여하는 재화가 타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이 아니어야 한다. (견본품은 과세 X라서 ...)
- 증여하는 재화가 꼭! 매입세액이 공제된 것만 취급!
4) 폐업 시 잔존재화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매출로 본다.
간주공급으로 과세한다. 왜냐면 폐업 후에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
2021 세법개론, 세학사, 윤태화 와 3인, 834p~ 83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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